김진우 위원장, “구 재정자립도 12위, 의회 조례 발의 1위로 활동 우수”인상
발표 주민 4명 인상 동의, 참석 주민들은 부정적
단계적 인상과 의정활동의 객관적 평가제도 제안도 나와

 

 

금천구의회 의정활동비 인상을 위한 주민 의견수렴 공청회가 228일 오후3시 금천구청 대강당에서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공청회는 김진우 금천구 의정비심의위원장의 주제로 주민 4명의 찬반 의견 발표와 현장 의견 청취로 진행됐다.

이번 공청회는 지방자치가 실시된 후 의정비 인상관련한 첫 공청회로 그동안 월정수당 인상 중 공무원 급여 인상폭을 초과한 인상에 한해 2차례 여론조사 방식으로만 주민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는 점과 20년 만에 의정활동비 한도가 늘어난 법 개정이 근거가 돼 관심이 집중됐다.

 

2023년 금천구의원의 급여는 4,441만 원으로 월정수당 3,121만원과 의정활동비 1,320만원으로 구성되는데 25개 자치구 의회 중 25위다. 월정수당은 매년 각 지자체의 심의로 인상되지만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에 고정되어 있고, 이번 인상은 20231214일 시행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근거하는데 20년 동안 고정됐던 최대한도가 시군구의원의 경우 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이다.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공청회의 발표자들은 공청회 공고에 따라 발표를 신청한 자들로 독산2동에서 가죽공방을 운영하는 박수경 씨, 부동산중계업을 하는 임윤곤 씨, 양훈식 독산3동 주민자치회장, 송하윤 공공문화센터 유알아트 대표이자 성공회대 겸임교수였다.

김진우 금천구 의정비심의위원장은 당초 110만원은 2003년 정해 20년간 동결했지만 물가상승률은 52.6%라는 점과 2023년 재정자립도가 23.63%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6위고 2024년에는 12위임에도 의정비는 25개 자치구 중 25위로 최하위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리고 “1261차회의를 통해 금천구 의원수가 10명임에도 불구하고 의원수가 많은 타 구에 비해서 법규 발의 수수가 월등하게 높은 1위로 활동이 우수해 월150만 원으로 정하고 주민의견을 듣기로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의정비심의위는 공청회의 의견을 토대로 362차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금천구의회 의결로 확정된다.

 

심의위의 인상안에 대해 발표자 3명은 찬성의견을, 임윤모 씨는 인상에는 동의하지만 한 번에 법적 한도까지 인상이 아닌 단계별 인상하자는 의견을 제출했다.

박수경 씨는 우리가 선출한 구의원인 직업인이나 생활인으로써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으로써 고민없이 의정활동하는데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본다. 구민은 전문적이고 높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겸직이 가능한데 인상이 필요하냐는 질의에 최근 의정활동에 전념하는 의원들이 많다. 의정비의 현실화는 보다 큰 편익으로 구민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윤곤 씨는 현실화, 안정적인 환경 조성과 유능한 인재 유입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공감하지만, 전년대비 세수가 크게 감소하고 경제 침체로 어려움이 많다는 우려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민과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도 단계적인 인상을 고려해볼 수도 있다. 또 일을 잘하는 의원을 검증하고 평가하는 방법도 고민해봐야한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성과를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양훈식 독산3동 주민자치회장은 의정활동비는 집행내역 공개 안하니 일정금액 이상은 사용내역을 증빙할 수 있도록 한다면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송하윤 씨는 의정활동비 증액은 양질의 조례를 위한 주민의 투자라고 생각한다. 풀뿌리 최일선의 지방의원은 주민 입장에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함께 행정을 견재하는 역할도 한다. 지방자치법 개정 이유는 물가상승률 감안해서 현실에 맞게 인상하자는 취지로 안정적인 의정활동 할 수 있는 지원해 유능한 인재가 지역정치에 들어올 수 있는 취지라고 동의의 입장을 내놨다.

현장 의견으로는 3인이 발표했으며, 인상 반대, 단계적 인상의 의견이나왔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관련기사

저작권자 © 마을신문 금천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