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장복과 금천구, 이동약자를 위한 진입로 경사로 설치 지원
1998년 이후 건물 단차제거 의무시행이지만....

식당, 슈퍼, 미용실, 약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건물에 들어가야 한다. 하지만 일정규모가 아니면 진입로에 경사로가 없다. 낮은 계단 1개만 있어도 휠체어나 유모차, 보행차 등에게는 큰 걸림돌이 된다.

이동약자들의 불편을 막고자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과 금천구청은 경사로 설치지원을 해왔으며, 지난 3년간 총 441개의 경사로를 설치했다.

금천구는 진입로 경사로 뿐만아니라 도움 호출벨, AAC(보완대체의사소통) 도구 등이 구비된 장애 친화 상점을 조성하고, 주민자치회, 시장상인회와 함께 인식개선 캠페인도 벌일 예정이다.

경사로 설치는 금천장애인복지관이나 금천구청 어르신장애인과로 신청하면 된다.

경사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1998년 이후 지어진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은 주 출입구의 단차 제거가 의무지만, 법 시행 이전에 지어진 건물 또는 소규모 시설 등은 여전히 존재하는 문턱 때문에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이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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