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청 1차 추경에 정순기 구의원 “심의의결권 침해”
3개월전 본 예산심의 삭감분 90% 다시 올라와

 

정순기 금천구의원
정순기 금천구의원

 

금천구청의 1차 추경에 정순기 금천구의원이 작심비판했다. 정순기 금천구의원(독산2,3,4동 국민의힘)320일 제243회 본회의 정례회 5분 발언에서 추경 예산서에는 본예산에서 삭감한 부분이 90%나 된다. 이것은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다”,“의원들이 심도 있게 논의와 협의를 거쳐 본예산을 편성한 지 겨우 3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삭감한 예산이 거의 그대로 추경안으로 올라왔다.”,“이러한 행태는 집행부가 헌법과 법률로 정해진 의회의 권한과 기능을 존중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구청의 1차 추경 예산서는 예비비 2269,300만 원을 감액한 금액과 사업예산에서 감액된 41,600만 원을 재편성한 금액에 국·시비 272,332만 원을 재원으로 총 2583,200만원의 예산이다.

 

금천구의회는 작년 12월 예삼심의 고정에서 금천교육복합센터, 구청사 1층 로비 리모델링, 금빛공원 등 사업등에서 350억원을 삭감했고,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부동의해 금천구 개청 이래 최초의 부동의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의회는 부동의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해 예산을 승인했다.

정 의원은 본래 추경은 본 예산에 조정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이 올 것을 대비하여 매칭사업이 내려오거나 계속 사업에 물가상승으로 연동하여 예산과 편성하는 것이고, 감추경은 시비·보조금 교부액이 감추경되어 내려왔을 때 감추경을 해야 한다....현재 고양시가 준예산으로 진행하고 있어 인건비 외에는 전부 멈춰 있다면서 “(부동의 사태 때) 의회가 예산안을 승인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 할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의회를 집행부의 하수인으로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편성된 추경안이 긴급을 요하는 예산안인가? 예정되어 있던 회기를 변경하면서까지 올려야 하는 예산안인가? 이번 추경안은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의 거의 대부분이 그대로 편성되어 긴급을 요 한다고 볼 수 없고 짧은 검토 및 심사기간으로 의회의 충분한 논의 및 심의에 시간적 제약이 뒤따르게 되어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편법적인 행정절차라며 집행부에 책임있는 해명과 주의를 요구했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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