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어르신, 인산부, 장애인 등의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들에게 차량 및 활동보조인을 제공한다.
「거동불편 선거인 대상 투표편의 차량지원」제도란 (사전)투표당일 투표소에 가서 직접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장애인, 어르신, 임신부 등 거동불편 선거인에게 거주지로부터 (사전)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동하기 위한 투표편의 및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각종편의를 제공하는 제도다.
투표편의 차량지원 신청방법은 사전투표일(2024. 4. 5. ∼ 4. 6.) 또는 투표일(2024. 4. 10.)에 직접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거동불편 선거인께서 금천구선거관리위원회(또는 각 금천구장애인단체)에 전화로 투표편의 제공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사전)투표일에 탑승할 차량과 활동보조인을 보내드립니다.
투표편의 차량지원 신청 접수처는 다음과 같다.
▶ 금천구선거관리위원회 (☏ 02-858-9914)
▶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금천지회(☏ 02-809-9660)
▶ 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070-4035-4579)
▶ 서울시각장애인연합회 금천지회(☏ 02-808-4004)
신청시 알려주어야할 사항 : 선거권자명, 실제거주지, 연락처, 투표 희망 시간, 투표소 등을 알려줘야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를 위한 투표편의 지원을 다음과 같이 제공한다.
▶ 중증장애인 등의 투표소 이동을 돕기 위해 휠체어 리프트 등이 장착된 전용 차량 및 활동보조인 무료 지원
▶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가 출입하기 어려운 투표소에 임시기표소 운영
▶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직접 기표가 어려운 선거인은 그 가족(1인도 가능)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의 도움 받아 투표 가능
▶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신체장애로 움직이기 어려운 사람 등은 거소투표신고 후 거주지에서 우편으로 투표가능
▶ 거주불명등록자는 행정상 관리주소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투표안내문과 후보자 선거공보 수령 가능
▶ 근로자는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 청구 가능(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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